자연 상태란 완벽한 자유의 상태를 말한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허가를 구하거나 남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자연 상태란 또한 평등 상태다.
모든 권력과 사법권이 호혜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큰 권력을 갖지 못 한다.
인간은 모든 종種과 신분이 같은 채로 평등하게 태어나 자연의 같은 이점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므로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동등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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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며,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연법의 근간을 이루는 이성은, 이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인류에게 동등하고 독립적이므로 누구도 남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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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보호하는 권리에 의해” 죄를 징벌하고 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권력이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살인자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목적은 두 가지다.
한편으로는 그 행위에 대한 본보기로 징벌을 가함으로써 누구도 아무런 배상 없이 그와 비슷한 위해를 가하지 못 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이나 일반적 규칙과 기준을 거부하면서 부정한 폭력과 살육을 저지르고 전 인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범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처리해도 된다.
그런 사나운 야수와 함께한다면 인간은 사회를 이룰 수도 없고 안전을 도모할 수도 없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자연법의 토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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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가 나의 동의없이 나를 자신의 권력 밑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그는 나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누구든 내 자유의 권리를 짓밟고 힘으로 나를 누르지 않고서는 나를 자신의 절대 권력 밑에 둘 수 없고 나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
그런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성은 나를 보호해주는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라고 내게 명한다.
따라서 나를 노예화하려는 사람은 나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 남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유는 다른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상태에서 사회나 국가 구성원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을 간주되어야 하며, 그런 상태는 전쟁 상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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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화, 우호, 상호 원조, 보호의 상태는 증오, 악의, 폭력, 상호 파괴의 상태와 크게 다르다.
세속의 공통적 지배자가 없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권력을 가지고 이성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 상태다.
그러나 타인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의 의도를 내보이는데도 구제를 호소할 세속의 공통적 지배자가 없는 경우는 전쟁 상태다.
그런 호소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인간은 공격자가 같은 사회에 사는 동료 국민이라 해도 전쟁을 벌일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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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은 법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이 충실히 관철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들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호소할 곳이 없으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하늘에 호소하는 것뿐이다.
호소할 곳은 하늘밖에 없고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릴 권위가 없으면 사소한 불화라도 파멸로 향할 수 있다.
이런 전쟁 상태야말로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버리고 사회를 형성하게 된 주요한 이유다.
세속의 권위와 권력이 있으면, 호소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중단되고 다툼이 그 권력의 판결로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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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연적 자유는 세속의 어떤 상위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인간의 의지나 입법 권력 아래 놓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연법의 지배만 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인간의 사회적 자유는 동의에 의해 국가 내에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떤 권력에도 예속되지 않고, 그 입법권이 위탁받은 임무에 따라 법제화한 것 이외에 어떤 의지의 지배나 어떤 법의 제약에서도 벗어난 생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로버트 필머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떤 법에도 구애되지 않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다.
정부 아래 인간의 자유는 사회 내에서 정한 입법권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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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사물들이 공유로 주어졌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
“자기 신체, 행동 혹은 노동의 소유자라는 것 자체가 재산의 중요한 근간이다”.
발명과 기술로 생활의 편의가 향상된 이후에,
인간이 자신의 삶을 부양하고 편리를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대부분의 물자들은 완전히 자신만의 것이며,
남들과 공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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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이 정한 형벌을 가한다.
그에 따라 정치사회에 알맞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서로 결집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자기들 간의 다툼을 판결하고 죄인을 징벌하는 권위가 부여된 공통의 법과 재판소를 가진 사람들은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반면 그런 공통의 기구(물론 세속적인 기구를 가리킨다)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는 법과 재판소가 없고 각자가 스스로 판결하고 집행한다.
그것이 앞에서 제시한 완벽한 자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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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국가는 사회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에 어떤 징벌이 합당한지 결정하는 권력(입법권)과 그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사회 구성원에게 가한 위해를 징벌할 권력(전쟁과 평화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 목적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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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 들어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모든 사람은,
자연법을 거스르는 범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징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는 셈이다.
하지만 개인이 위정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관해 범죄의 판결권을 입법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곧 국가에 개인의 힘을 이용할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언제든 그것을 이용해 판결권을 집행할 수 있다.
그 판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표가 맡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개인 자신의 판결인 것은 분명하다.
바로 여기에 시민사회가 행사하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기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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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안을 판결할 때 필연적을 따르는 자연 상태의 불편을 피하거나 치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위해를 당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 호소할 수 있는 권위 기구를 설립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결을 의뢰할 수 있는 권위 기구가 없다면 여전히 자연 상태에 머문다고 보아야 한다.
절대군주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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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있다.
모두가 타인의 위반 행위를 징벌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인간은 확립된 정부의 법 아래로 들어가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징벌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그 대신 별도로 임명된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 혹은 공동체가 위임한 사람들이 동의하는 규칙에 따라 그 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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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았듯이 인간이 처음 사회를 이루었을 때는 다수가 공동체의 전체 권력을 장악하게 되므로 그것을 이용해 수시로 공동체를 위한 법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임명한 관리들을 통해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정부 형태는 완벽한 민주정이다.
입법권을 소수의 선출된 사람들, 그들의 상속자나 후계자에게 위임하면, 그것은 과두정이다.
또 입법권을 한 사람의 수중에 맡기면 군주정이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의 상속자들에게까지 권력이 넘어가면 세습 군주정이 되며,
당사자에게만 권력이 주어지고 그가 죽을 때 후계자를 지명할 권리만 가지는 경우에는 선거 군주정이 된다.
공동체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해 나름의 정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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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해 전횡적인 권력을 갖지 못 하며,
단지 자연법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하는 한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국가와 입법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권력도 그 정도에 그치며, 입법기구는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권력은 최대한으로 확장되어도 사회의 공익을 넘어서지는 못 한다.
이 권력은 단지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을 파괴하고 예속하고 빈곤하게 만들 권리는 결코 가지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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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간은 권력을 쥐고 싶은 유혹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 집행권마저 장악하다면 자신이 만든 법에 복종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때 자신의 개인적 이득에 맞추려 하거나,
공동체의 나머지와 구별되고 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어긋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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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적은 공동체의 이익에 있으므로 이 목적을 위해 어떤 변형이 가해진다 해도 어느 누구를 침해하는 것일 수는 없다.
정부의 누구도 다른 목적을 도모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침해란 공익을 손상시키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가리킬 따름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군주가 애초부터 공동체의 이익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왕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악과 혼란의 뿌리이자 근원이다.
군주가 그런 존재라면, 왕정의 국민들은 상호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는 합리적인 집단이 되지 못 한다.
또한 지배자를 섬기게 된 이유도 공익을 수호하고 촉진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런 국민들은 주인의 지배를 받아 마땅하며, 지배자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지배자의 뜻대로 조종되는 열등한 무리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런 조건으로 사회를 형성할 만큼 이성을 결여하여 짐승이나 다름없다면,
왕권은 이따금 현실에서도 보듯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전횡적인 권력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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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부정한 정복자는 칼로 위협해 소유권을 획득하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왕의 옷을 입은 자든 하찮은 악한이든 위해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추종자가 많다 해도 범죄자는 어디까지나 범죄자이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범죄자다.
차이가 있다면 큰 강도는 작은 강도를 핍박해 복속시킬 수 있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큰 강도는 이 세계의 허약한 정의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하며, 권력을 틀어쥐고 범죄자들을 응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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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을 외국의 찬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찬탈은 일종의 국내 정복이다.
차이가 있다면 찬탈자는 타인의 권리를 빼앗으므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어쨌든 찬탈이라고 하면 정부의 형태와 규칙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물의 교체에 불과하다.
찬탈자가 자신의 권력을 국가의 적법한 군주나 통치자의 권리 이상으로 확대하면 그것은 찬탈을 넘어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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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탈이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전제는 어느 누구의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아예 권리 자체를 넘어선 권력 행사를 가리킨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피지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자격을 갖춘 통치자라 해도 법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를 잣대로 삼게 마련이다.
그의 명령과 행동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 복수심, 탐욕 혹은 기타 비정상적인 열정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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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평범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군주나 입법기구가 위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물론 군주가 정당한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런 의문은 불만과 파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퍼뜨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군주의 측근이나 부하가 처신을 잘 하고 있는지,
주어진 위탁에 따라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판단할 사람이라면,
그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위탁에 어긋나면 그를 해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이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이것이 개인의 특별한 경우에 적용된다면,
수백만 명의 복지가 걸린 중대한 사안,
혹은 막지 않고 놔두면 대단히 곤란하고 값비싸고 위험한 대가를 치를 만한 중대한 해악이 연관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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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구에 영속적인 권력을 내준 것은 정치권력을 영구히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이 입법권의 지속 기간에 제약을 두었거나 그 최고 권력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시적으로만 부여했을 경우,
혹은 그 권력을 가진 측의 잘못으로 인해 권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상실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권력은 사회로 반환되고 국민이 다시 최고 권력자의 권리를 되찾게 된다.
그럴 경우 국민은 스스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입법권을 보유하거나,
새 입법기구를 설치하거나,
종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인물만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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